주거비 부담, 차상위계층이라면 전세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입니다. 차상위계층 전세 지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자격’과 함께 전세자금 지원 방법, 신청 조건,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 주거급여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차상위계층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단독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에게 유용한 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본인 명의 또는 임대차계약자 명의의 거주지
- 임대료를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주거 상황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따르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전세자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전세자금 지원은 단순한 ‘현금 급여’가 아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신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 가능하며, 이자는 거의 전액 지원됩니다.
전세자금 지원 금액 기준 (예시)
가구원 수 | 지원 한도 | 월 상환 부담액 |
---|---|---|
1~2인 | 4,500만 원 | 0~2만 원 |
3~4인 | 7,000만 원 | 0~3만 원 |
5인 이상 | 9,000만 원 | 0~5만 원 |
상환 조건은 20년 만기로, 실질적으로는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저리 대출입니다. 전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절차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사전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통보된 대상자는 자동으로 관련 대출은행과 연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이 부담되어 자립을 미루고 있었다면,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조건을 꼭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피하려면 먼저 내가 해당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비 판단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